elToa 2023.07.25 17:53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정규직인원을 한시간씩 단축근무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수정없이 단축근무 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동의서에는 기본 인적사항과 단축근무기간, 단축시간, 변경되는 급여를 기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동의서를 근로자와 협의하여 받아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축근무라고 하였는데,경영상 이유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해당 단축시간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단축코자 하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만 하면 되며 꼭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내용 자체를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아예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다시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63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일정 기간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1 2023.10.12 990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95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97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2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 2016.01.04 455
휴일·휴가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2019.09.22 2766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474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288
임금·퇴직금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2016.09.07 2033
여성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2021.10.12 977
» 임금·퇴직금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2023.07.25 509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2024.04.16 116
여성 임신기 단축 근로 시간 통보 1 2024.02.06 203
휴일·휴가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3.10.10 713
근로시간 임산부단축근무 1 2021.04.06 22757
여성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1 2019.04.23 711
해고·징계 임금 감소 근로재계약 도와주세요 빨리!! 급합니다 ㅠㅠㅠ 1 2021.01.26 682
임금·퇴직금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9 1029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9.10.17 19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