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 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매월 6시간씩 특수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을
근무시간외에 집에서 수강하고 있는데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특수경비원 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매월 6시간씩 특수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을
근무시간외에 집에서 수강하고 있는데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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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54 | |
임금·퇴직금 | 식대 비과세 처리 1 | 2023.08.22 | 1276 | |
해고·징계 |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8.21 | 342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 2023.08.21 | 296 | |
임금·퇴직금 |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21 | 406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수당 1 | 2023.08.21 | 58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 2023.08.21 | 242 | |
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214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 2023.08.21 | 834 |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445 | |
근로시간 |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23.08.21 | 60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3.08.21 | 1440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 2023.08.20 | 348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 2023.08.20 | 1923 | |
근로계약 |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 2023.08.19 | 279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3.08.19 | 105 | |
휴일·휴가 |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 2023.08.18 | 231 | |
기타 |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 2023.08.18 | 21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 2023.08.18 | 293 | |
휴일·휴가 | 추석 유급휴가 1 | 2023.08.18 | 3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참조).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직무교육이 법령에 따라 특수경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으로 수행을 요하는 교육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온라인 직무교육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렵법령에 따라 해당 직종에서 근로제공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 시간에 대해 시간외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