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래 2023.07.25 18:33

특수경비원 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매월 6시간씩 특수경비원 온라인 직무교육을 

근무시간외에 집에서 수강하고 있는데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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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참조).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직무교육이 법령에 따라 특수경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으로 수행을 요하는 교육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온라인 직무교육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렵법령에 따라 해당 직종에서 근로제공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 시간에 대해 시간외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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