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급여산정시 급식지원비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는 매월 원천세 신고시 급식지원비는 제외한 급여총액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급여산정시 급식지원비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는 매월 원천세 신고시 급식지원비는 제외한 급여총액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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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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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 2023.08.03 | 997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3.08.03 | 4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득세법 제 12조 제3호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 비과세 항목으로 기재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임의적으로 급식지원비를 제외하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