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콩콩콩 2023.07.26 15:28

통상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주5일의 경우) 80%이상시 월 1개  년 15개 연차부여가 되는데요

 

단시간 근로자 1일소정시간 4시간 주5일 근무 (주20시간)의 경우

월 연차 (년 연차) 수량 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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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및단시간근로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통상근로자에 준해 연차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하며 다만 1일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는 통상임금이 달라집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연차휴가에 대해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1일 4시간 주 20시간 소정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것입니다. 1년에 대해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와 별개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 1일에 대해 4시간의 통상임금을 현금보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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