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조2교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문제점은 장기휴가자 발생으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주52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오바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근무조 변경으로 주간근무날 휴무로 변경 휴일일날 다른조 근무조에 투입하는 방법을 쓸려고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문제점은 없는지? 회사가 강행으로 변경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4조2교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문제점은 장기휴가자 발생으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주52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오바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근무조 변경으로 주간근무날 휴무로 변경 휴일일날 다른조 근무조에 투입하는 방법을 쓸려고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문제점은 없는지? 회사가 강행으로 변경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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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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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일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임의적으로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본래 소정근로일에 장기휴가자를 대체하여 근로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강제로 휴업케 할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으로 근무 스케줄이 변경될 경우 역시 이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