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 2023.07.27 14:34

안녕하세요. 

 

노동 ok 사이트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얻어 가곤 합니다. 

 

외출 및 조퇴 관련 질문 입니다.

 

공공기관의 용역업체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용역 회사는 바뀌지만 공공기관에 상주하는 용역 근로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용역회사가 바뀔때 마다 용역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외출 및 조퇴 횟수 / 년] 가  매번 달라짐에 따라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 외출 및 조퇴 횟수 / 년 ] 를  고정으로 사용할수 있게  ex) 외출 2회, 조퇴 2회 / 년

 

사업소 자체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단체협약에   [ 외출 및 조퇴 횟수 / 년 ]  조항을 넣고 싶은데 ( 용역회사와 협의에 따라)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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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결론적으로 원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변경되는 용역업체와 매번 협의해야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사업주인 용역업체와 단체협약등을 통해 정해지는 사항인 만큼 근무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이에 대해 용역업체화 협의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용역업체 변경시 이를 적용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업체나 변경된 용역업체가 기존 협의된 외출과 조퇴 일수에 문제의식을 느끼고(권력관계상 일반적이지는 않으나)이의 변경을 시도할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공공기관이 소위 용역업체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갑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합리적 수준의 외출과 조퇴에의 기준을 노동조합과 공공기관과 용역업체와 3자가 논의 후 정하고 이를 용역업체와의 단체협약등으로 확정후 추후 입찰 과정에 이를 승계하는 것을 수탁조건등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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