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웃자 2023.07.28 10:14

  단노조인 상황에서 노조가 하나더 생겨서 복수노조가 된경우입니다.

  교섭창구단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 2년이 유지중인 상황인데

 제2노조나 사측에서 타임오프 재산정을 요구한다하면 그 시기를 어떻게 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지기간이 끝난후에 적용을 해야하는지, 요구가 있을시 곧장 다시 산정을 해야하는지, 

 참고할수있는 법령이나 질의회시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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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사측이 임의적으로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단협이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중에 사측과 복수노조간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을 재조정하는데 기존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한 타임오프를 재산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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