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노조인 상황에서 노조가 하나더 생겨서 복수노조가 된경우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 2년이 유지중인 상황인데
제2노조나 사측에서 타임오프 재산정을 요구한다하면 그 시기를 어떻게 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지기간이 끝난후에 적용을 해야하는지, 요구가 있을시 곧장 다시 산정을 해야하는지,
참고할수있는 법령이나 질의회시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일노조인 상황에서 노조가 하나더 생겨서 복수노조가 된경우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 2년이 유지중인 상황인데
제2노조나 사측에서 타임오프 재산정을 요구한다하면 그 시기를 어떻게 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지기간이 끝난후에 적용을 해야하는지, 요구가 있을시 곧장 다시 산정을 해야하는지,
참고할수있는 법령이나 질의회시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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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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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사측이 임의적으로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단협이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중에 사측과 복수노조간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을 재조정하는데 기존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한 타임오프를 재산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