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노조인 상황에서 노조가 하나더 생겨서 복수노조가 된경우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 2년이 유지중인 상황인데
제2노조나 사측에서 타임오프 재산정을 요구한다하면 그 시기를 어떻게 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지기간이 끝난후에 적용을 해야하는지, 요구가 있을시 곧장 다시 산정을 해야하는지,
참고할수있는 법령이나 질의회시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일노조인 상황에서 노조가 하나더 생겨서 복수노조가 된경우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 2년이 유지중인 상황인데
제2노조나 사측에서 타임오프 재산정을 요구한다하면 그 시기를 어떻게 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지기간이 끝난후에 적용을 해야하는지, 요구가 있을시 곧장 다시 산정을 해야하는지,
참고할수있는 법령이나 질의회시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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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일용직 세금 신고 1 | 2023.08.14 | 485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 2023.08.13 | 191 | |
기타 |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 2023.08.12 | 407 | |
기타 |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 2023.08.12 | 335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 2023.08.12 | 1614 | |
고용보험 | 고용촉진지원금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1 | 261 | |
임금·퇴직금 |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 2023.08.11 | 610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 2023.08.11 | 919 | |
직장갑질 | 전회사에서 이직한 회사에 전화해서 출근못하게해라고 협박합니다 1 | 2023.08.11 | 67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1 | 2023.08.11 | 1206 | |
고용보험 |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3.08.11 | 134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 2023.08.11 | 702 | |
임금·퇴직금 |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1 | 2023.08.11 | 49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묵시적동의 성립 여부 1 | 2023.08.11 | 605 | |
기타 | 휴직신청 1 | 2023.08.11 | 169 | |
임금·퇴직금 |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 2023.08.10 | 198 | |
임금·퇴직금 | 17시간 7일 휴무없이 근무할 경우 임금 1 | 2023.08.10 | 36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 2023.08.10 | 48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 2023.08.10 | 165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사측이 임의적으로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단협이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중에 사측과 복수노조간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을 재조정하는데 기존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한 타임오프를 재산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