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징계자로 인한 근무지 이동 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대항력을 발생하기 위한 여러 방안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 타부서에서 피징계자가 저희 부서로 오게 되어 제가 그 사람 자리 마련을 위해 멀쩡히 근무하던 근무지를 타 근무지로 옮길 것을 권유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절차 및 대응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 징계자로 인한 근무지 이동 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대항력을 발생하기 위한 여러 방안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 타부서에서 피징계자가 저희 부서로 오게 되어 제가 그 사람 자리 마련을 위해 멀쩡히 근무하던 근무지를 타 근무지로 옮길 것을 권유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절차 및 대응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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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23.08.21 | 58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3.08.21 | 1412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 2023.08.20 | 347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 2023.08.20 | 1908 | |
근로계약 |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 2023.08.19 | 27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3.08.19 | 105 | |
휴일·휴가 |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 2023.08.18 | 231 | |
기타 |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 2023.08.18 | 20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 2023.08.18 | 292 | |
휴일·휴가 | 추석 유급휴가 1 | 2023.08.18 | 351 | |
임금·퇴직금 |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1 | 2023.08.18 | 122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8 | 297 | |
근로시간 |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 2023.08.17 | 1251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 2023.08.17 | 1027 | |
임금·퇴직금 | 퇴사통보 시점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7 | 1160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 2023.08.17 | 430 | |
임금·퇴직금 | 급여 일할 계산 1 | 2023.08.17 | 14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 2023.08.17 | 538 | |
휴일·휴가 | 스케줄 근무 휴가 사용(연차, 월차) 및 법정 휴일 근무 시 처후 ... 1 | 2023.08.16 | 1679 | |
임금·퇴직금 | 일정하지 못한 근무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1 | 2023.08.16 | 3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가는 인사권의 문제로 소속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인사상 개입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다른 근무지 혹은 부서로 이동 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전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사명령(근무지 변경 명령)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