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중이고 종사자는 16명입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9시~18시이며 연장근무 시 수당없이 대체휴가로 지원받고있는데, 주간에 연차사용없이 만근하고 연장근무시 대휴시간은 연장근무시간×1.5배로 계산합니다.
문의드리고자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연차사용하고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는 연차사용시간은 1배, 이후 연장근무시간은1.5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시)주간내 반차(4시간)사용하고 연장근무를 5시간할 경우 : (4시간×1배)+(1시간×1.5배)=5.5시간
연차와 상관없이 1.5배로 계산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대체휴가와 수당계산법이 다른지도 문의드립니다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또는 연차휴가의 절반만 사용하는 반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반차휴가인 경우, 그 휴가 사용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지만, 실근로제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근로제공이 1일 8시간(1주 40시간)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가 오전 4시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오후 5시간은 실제근로가 있는 경우라면,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전 4시간 연차(반차)사용: 유급처리(100%)
- 오후 5시간 실제근로 : 유급처리(100%)
- 다만, 실제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오후 5시간 전부 또는 실근로시간 기준 8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관련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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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경우, 보상휴가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상담사례(4시간 반차사용+실근로 5시간)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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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