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이아 2023.07.31 09:49

병원 폐업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net제도 세후금액으로 계산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금액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126에 문의하니 net제도로 처리하고 있어서 이렇다하니

net제도를 알고 얘기해주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국세청에 신청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마이너스금액이 있다면 회사에서 받아야된다고합니다.

 

무엇이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net제도를 찾아보니 고용주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그럼에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와 지방세 마이너스금액을 받는것이 맞는것인지 

법적으로 못받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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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이나 고용보험험등 사회보험법상 근로자의 임금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은 사용자 입니다. 따라서 환급금 역시 사업주에게 환급됩니다. 다만 그 귀속의 주체는 일반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이나 net 계약으로 사업주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부담할 경우 별도의 근로자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 봐야 할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네트계약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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