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길따라 2023.07.31 10:43

안녕하십니까?

연장근로시 최저시급 미달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급구성이 기본시급이 8000원에 상여금이 50%(4000원)를 더해서 시급이 12,000원이되어 최저시급을 넘는 구성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로를 하면 8000원에 대해서 1.5배를 꼽해서 월급 명세서에 계산되어 나오고있읍니다.

이를 경우 연장근로는 기본시급으로 계산하기때문에 최저시급에 미달되어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경우 적어도 최저시급에 1.5배를 지급받아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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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9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장근로와 휴일근로시 가산율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꼭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정기상여금이라면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 어떤 사유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 역시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을 구성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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