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23.07.31 21:51

 A근로자와 최초 22.9.13. 근로계약함. (13시간 근무 계약/ 15시간)

 22.09.13.~22.10.12. 시간13시간 근로(15시간으로 1개월 근로)

 22.10.13.~                정규직 근로 18시간, 40시간으로 근로가 변경되어  근로 재계약함.

 

 이 직원이 23.9.30.까지 근무 후 퇴사 할 경우 휴가 개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통은 정규직 근로(18시간,40시간)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되는데요.

 이 직원의 경우 22.9.13.~22.10.12. 13시간 시간제 근로 후 이후 8시간 근무로 변경된 경우라서

 

 일반적인 15개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 방식이 있는지 있다면 세부적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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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9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2.9.13 입사일 부터  22.10.12까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22.10.1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이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할 경우 23.10.13에 23.10.12자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22.11.13부터는 23.8.13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됩니다. 

     

    어차피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2022.10.13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게 1년에 대해 15일, 매월 개근시 월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일에 대해 8시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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