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23.07.31 21:51

 A근로자와 최초 22.9.13. 에 근로계약함. (13시간 근무 계약/ 15시간)

 22.09.13.~22.10.12. 시간제 13시간 근로(15시간으로 1개월 근로)

 22.10.13.~                정규직 근로 18시간, 40시간으로 근로가 변경되어  근로 재계약함.

 

 이 직원이 23.9.30.까지 근무 후 퇴사 할 경우 휴가 개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통은 정규직 근로(18시간,40시간)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되는데요.

 이 직원의 경우 22.9.13.~22.10.12. 13시간 시간제 근로 후 이후 8시간 근무로 변경된 경우라서

 

 일반적인 15개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 방식이 있는지 있다면 세부적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9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2.9.13 입사일 부터  22.10.12까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22.10.1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이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할 경우 23.10.13에 23.10.12자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22.11.13부터는 23.8.13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됩니다. 

     

    어차피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2022.10.13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게 1년에 대해 15일, 매월 개근시 월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일에 대해 8시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22.06.21 424
» 휴일·휴가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2023.07.31 423
휴일·휴가 휴가일정의 변경 불가??? 1 2020.08.31 42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1 2015.12.17 42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2021.04.29 421
임금·퇴직금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2021.01.03 420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3.25 419
기타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2020.04.01 415
여성 계약직입니다. 출산휴가 후 통근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재계약이 ... 1 2015.11.25 415
휴일·휴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기존 연차 문의 1 2018.07.21 404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403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2023.12.18 401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2 2020.04.16 398
기타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2021.10.13 397
여성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문의 1 2022.09.14 3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96
임금·퇴직금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2023.11.17 395
휴일·휴가 추석 대체 휴무 관련 1 2021.08.13 393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93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392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