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23.07.31 21:51

 A근로자와 최초 22.9.13. 에 근로계약함. (1 3시간 근무 계약/ 15시간)

 22.09.13.~22.10.12. 시간제 1 3시간 근로(15시간으로 1개월 근로)

 22.10.13.~                정규직 근로 1 8시간, 40시간으로 근로가 변경되어  근로 재계약함.

 

 이 직원이 23.9.30.까지 근무 후 퇴사 할 경우 휴가 개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통은 정규직 근로(1 8시간,40시간)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되는데요.

 이 직원의 경우 22.9.13.~22.10.12. 1 3시간 시간제 근로 후 이후 8시간 근무로 변경된 경우라서

 

 반적인 15개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 방식이 있는지 있다면 세부적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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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9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2.9.13 입사 부터  22.10.12까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22.10.1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이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할 경우 23.10.13에 23.10.12자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22.11.13부터는 23.8.13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됩니다. 

     

    어차피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 통상임금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2022.10.13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게 1년에 대해 15일, 매월 개근시 월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일에 대해 8시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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