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지금이나예나 2023.08.01 16:50

직원이 자발적으로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 하기를 원하는데,

해도 나중에 감사라던가 다른  어떠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을까요?

(직원이 재 입사도 아니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10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반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퇴사후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회사로 반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 ... 1 2023.08.11 845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1 2023.08.11 1195
임금·퇴직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2023.08.11 670
임금·퇴직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2023.08.10 1585
임금·퇴직 퇴직연금제도 1 2023.08.10 267
임금·퇴직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82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221
임금·퇴직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9 952
임금·퇴직 1년미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net계약, 일정부분 제외하고 월... 1 2023.08.08 614
임금·퇴직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2023.08.08 219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04 406
임금·퇴직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2023.08.04 1343
임금·퇴직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2023.08.04 1466
임금·퇴직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160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2023.08.03 536
임금·퇴직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605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8.02 718
» 임금·퇴직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해도 문제 없나요? 1 2023.08.01 213
임금·퇴직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1 231
임금·퇴직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2023.07.31 587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