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지금이나예나 2023.08.01 16:50

직원이 자발적으로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 하기를 원하는데,

해도 나중에 감사라던가 다른  어떠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을까요?

(직원이 재 입사도 아니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10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반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퇴사후 적법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회사로 반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426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72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822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362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829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534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579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302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903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419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54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처리 1 2023.08.22 1253
해고·징계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23.08.21 342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84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406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수당 1 2023.08.21 571
휴일·휴가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2023.08.21 242
휴일·휴가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2023.08.21 213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2023.08.21 807
휴일·휴가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2023.08.21 442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