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58년01월30일생- 입사일 2023/6/16
당시 만65세 고용보험 안때도되나요?
예전이라면 만66세이고 변경된 만나이 기준으로 65세입니다.
건설업 일용직
58년01월30일생- 입사일 2023/6/16
당시 만65세 고용보험 안때도되나요?
예전이라면 만66세이고 변경된 만나이 기준으로 65세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23.08.21 | 55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3.08.21 | 1384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 2023.08.20 | 341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 2023.08.20 | 1885 | |
근로계약 |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 2023.08.19 | 266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3.08.19 | 105 | |
휴일·휴가 |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 2023.08.18 | 231 | |
기타 |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 2023.08.18 | 20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 2023.08.18 | 284 | |
휴일·휴가 | 추석 유급휴가 1 | 2023.08.18 | 351 | |
임금·퇴직금 |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1 | 2023.08.18 | 122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8 | 295 | |
근로시간 |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 2023.08.17 | 1202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 2023.08.17 | 1005 | |
임금·퇴직금 | 퇴사통보 시점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7 | 1133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 2023.08.17 | 408 | |
임금·퇴직금 | 급여 일할 계산 1 | 2023.08.17 | 141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 2023.08.17 | 536 | |
휴일·휴가 | 스케줄 근무 휴가 사용(연차, 월차) 및 법정 휴일 근무 시 처후 ... 1 | 2023.08.16 | 1619 | |
임금·퇴직금 | 일정하지 못한 근무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1 | 2023.08.16 | 3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만으로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중 구직급여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근로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후 만 65세 이후 퇴직할 경우나 만 65세 이전부터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 65세 이후 용역이나 도급업체의 변경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를 제공한다라면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납부하며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