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동 2023.08.01 17:19

 

건설업 일용직

58년01월30일생- 입사일 2023/6/16

당시 만65세 고용보험 안때도되나요?

예전이라면 만66세이고 변경된 만나이 기준으로 65세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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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10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만으로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중  구직급여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근로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후 만 65세 이후 퇴직할 경우나 만 65세 이전부터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 65세 이후 용역이나 도급업체의 변경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를 제공한다라면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납부하며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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