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문대를 졸업후 관련 직종에서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그만두고 내년에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시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텐데 혹시 대학을 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문대를 졸업후 관련 직종에서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그만두고 내년에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시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텐데 혹시 대학을 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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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 2023.08.29 | 226 | |
기타 |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 2023.08.29 | 1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 2023.08.29 | 632 | |
해고·징계 |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2023.08.29 | 1274 | |
임금·퇴직금 |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 2023.08.29 | 297 | |
여성 |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 2023.08.29 | 1391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 2023.08.28 | 801 |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325 | |
임금·퇴직금 | 대학교 일용직 | 2023.08.28 | 98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32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 2023.08.28 | 1409 | |
기타 |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 2023.08.28 | 697 | |
기타 |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 2023.08.28 | 635 | |
임금·퇴직금 |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 2023.08.28 | 79 | |
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 2023.08.27 | 280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 2023.08.27 | 716 | |
근로시간 |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3.08.27 | 126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37 | |
기타 |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 2023.08.25 | 324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 2023.08.25 | 3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편입을 위해 해당 사업장을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을 위한 기준인 비자발적 이직요건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면 사직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20% 이상 감액되거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사직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또한 위의 실업인정 요건이 충족되더라고 재취업활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대학의 학부에 등록하여 학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재취업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판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대학재학중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실업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위의 비자발적 이직, 혹은 자발적이직인 경우에도 실업인정 요건에 해당하고,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황(가령 야간에 개설된 수업을 등록하여 주간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등)임이 확인된다면 학부 과정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