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문대를 졸업후 관련 직종에서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그만두고 내년에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시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텐데 혹시 대학을 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문대를 졸업후 관련 직종에서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그만두고 내년에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시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텐데 혹시 대학을 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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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 2023.08.21 | 297 | |
임금·퇴직금 |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21 | 406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수당 1 | 2023.08.21 | 58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 2023.08.21 | 244 | |
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216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 2023.08.21 | 842 |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446 | |
근로시간 |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23.08.21 | 60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3.08.21 | 1449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 2023.08.20 | 348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 2023.08.20 | 1937 | |
근로계약 |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 2023.08.19 | 279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3.08.19 | 105 | |
휴일·휴가 |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 2023.08.18 | 231 | |
기타 |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 2023.08.18 | 21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 2023.08.18 | 293 | |
휴일·휴가 | 추석 유급휴가 1 | 2023.08.18 | 351 | |
임금·퇴직금 |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1 | 2023.08.18 | 122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8 | 302 | |
근로시간 |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 2023.08.17 | 12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편입을 위해 해당 사업장을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을 위한 기준인 비자발적 이직요건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면 사직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20% 이상 감액되거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사직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또한 위의 실업인정 요건이 충족되더라고 재취업활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대학의 학부에 등록하여 학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재취업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판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대학재학중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실업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위의 비자발적 이직, 혹은 자발적이직인 경우에도 실업인정 요건에 해당하고,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황(가령 야간에 개설된 수업을 등록하여 주간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등)임이 확인된다면 학부 과정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