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역플루토늄 2023.08.02 14:57

좋은 정보로 늘 감사합니다.

 

[상황]

1. 육아로 인해서 여직원 A씨가 8시간 근무에서 4시간 근무로 변경 요청을 하여 근로시간을 변경을 함

2. 변경 시 비례하여 연차도 지급하고, 성과급, 휴가비 등도 반만(50%) 지급하고 있음

3. 근로시간은 변경은 해도 여름휴가는 4일간 지급을 하고 있었음(2년 동안 동일하게 지급 중)

4.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 설귀성비, 휴가비, 학자보조금 및 기타 복지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질문]

질문 : 어떤 임원분께서 근로시간이 반이니까 여름휴가도 반으로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음

의견 갑설 : 2021년, 2022년, 2년 동안 여름휴가 4일을 지급했기 때문에 2023년도 여름휴가 4일을 줘야 한다는 설

의견 을설 : 근로계약서 대로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설

                  - 여름휴가가 4일인데 비례하면 2일이니까 2일을 줘야 한다는 설

                  - 인사총무팀에서 잘못 준거지 회사는 반만 줘야 한다는 설

 

질문 : 같은 임원분께서 성과급, 휴가비도 반만 주는데 경조비도 반으로 줘야 하는거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음

의견 갑설 : 연차/성과급/휴가비까지는 반이여도 경조까지 반으로 주는 것은 도의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 

의견 을설 :  근로계약서 대로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설

                  - 근로계약서에 기타 복지라고 적혔있으니 반만 줘야 한다는 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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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11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하계휴가일수는 4일로 동일합니다. 휴가 1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8시간에 대해 비례하여 4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경조사비등의 경우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책정된 것이 아니라 애경사라는 사안에 대해 지급하는 금품인 만큼 이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축소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라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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