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mode 2023.08.04 11:31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매월 급여 3,450,000원  구성항목은 기본금 2백5십만원  시간외수당 5십만원 기타수당 5만원 식대2십만원 자가운전2십만원입니다. 매월 구성항목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일일급여계산은  3,450,000원/209시간 인가요? 아니면 시간외수당을 제외하고 더한 금액 2,950,000원/209 로 해야할까요?

수당계산시 포함되는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4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시간외 근로를 가정하여 책정된 시간외 수당이 맞다면, 실제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설계된 임금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적,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실제 시간외 근로를 가정하여 책정된 임금이 아님에도 소득세법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비과세 혜택을 꾀해 책정한 거짓 시간외 수당으로 기본급에서 임의적으로 분리한 경우라면 이는 실제 그 성격이 시간외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아닌 만큼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법 1 2010.03.04 5860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94
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2014.01.15 2170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1.04.21 2738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9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2023.01.11 884
근로시간 연차사용시 실제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17.12.11 3830
임금·퇴직금 연차 포함 연봉계약 1 2013.12.28 2419
»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671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07 349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2013.11.13 2240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7.14 2593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25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31
임금·퇴직금 연봉/13의 퇴직금 문의 2 2011.03.17 2783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중 1개월 퇴직금으로 포함 1 2011.09.11 7017
임금·퇴직금 아직 정산되지 않은 퇴직금 문의 1 2011.03.24 1342
근로계약 시급제 급여계산 1 2023.04.29 846
휴일·휴가 시간외 시간 수당 2024.02.09 1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