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매월 급여 3,450,000원 구성항목은 기본금 2백5십만원 시간외수당 5십만원 기타수당 5만원 식대2십만원 자가운전2십만원입니다. 매월 구성항목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일일급여계산은 3,450,000원/209시간 인가요? 아니면 시간외수당을 제외하고 더한 금액 2,950,000원/209 로 해야할까요?
수당계산시 포함되는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매월 급여 3,450,000원 구성항목은 기본금 2백5십만원 시간외수당 5십만원 기타수당 5만원 식대2십만원 자가운전2십만원입니다. 매월 구성항목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일일급여계산은 3,450,000원/209시간 인가요? 아니면 시간외수당을 제외하고 더한 금액 2,950,000원/209 로 해야할까요?
수당계산시 포함되는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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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54 | |
임금·퇴직금 | 식대 비과세 처리 1 | 2023.08.22 | 1276 | |
해고·징계 |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8.21 | 342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 2023.08.21 | 296 | |
임금·퇴직금 |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21 | 406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수당 1 | 2023.08.21 | 58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 2023.08.21 | 242 | |
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214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 2023.08.21 | 833 |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445 | |
근로시간 |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23.08.21 | 60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3.08.21 | 1439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 2023.08.20 | 348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 2023.08.20 | 1923 | |
근로계약 |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 2023.08.19 | 279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3.08.19 | 105 | |
휴일·휴가 |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 2023.08.18 | 231 | |
기타 |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 2023.08.18 | 21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 2023.08.18 | 293 | |
휴일·휴가 | 추석 유급휴가 1 | 2023.08.18 | 3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시간외 근로를 가정하여 책정된 시간외 수당이 맞다면, 실제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설계된 임금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적,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실제 시간외 근로를 가정하여 책정된 임금이 아님에도 소득세법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비과세 혜택을 꾀해 책정한 거짓 시간외 수당으로 기본급에서 임의적으로 분리한 경우라면 이는 실제 그 성격이 시간외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아닌 만큼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