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mode 2023.08.04 11:31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로 매월 급여 3,450,000원  구성항목은 기본금 2백5십만원  시간외수당 5십만원 기타수당 5만원 식대2십만원 자가운전2십만원입니다. 매월 구성항목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일일급여계산은  3,450,000원/209시간 인가요? 아니면 시간외수당을 제외하고 더한 금액 2,950,000원/209 로 해야할까요?

수당계산시 포함되는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4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시간외 근로를 가정하여 책정된 시간외 수당이 맞다면, 실제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설계된 임금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적,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실제 시간외 근로를 가정하여 책정된 임금이 아님에도 소득세법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비과세 혜택을 꾀해 책정한 거짓 시간외 수당으로 기본급에서 임의적으로 분리한 경우라면 이는 실제 그 성격이 시간외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아닌 만큼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8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2023.08.07 952
»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696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10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69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5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6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74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715
근로계약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896
임금·퇴직금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2023.06.18 751
근로계약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2023.06.16 702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2023.06.16 193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55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4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28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86
휴일·휴가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23.05.17 36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살펴봐주세요. 1 2023.05.10 47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1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