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일용직입니다
아는사람의 소개로 모 아파트건설현장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월화수목금 5일을 일하고 토요일은 작업이 없어서 쉬라고 해서
인력소에 알바를 나갔다가 다쳐서 치료받고 2주정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출근하려고 하니 다른사람을 대체해서 구했다고 오지말라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써있지 않았구요
이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일용직입니다
아는사람의 소개로 모 아파트건설현장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월화수목금 5일을 일하고 토요일은 작업이 없어서 쉬라고 해서
인력소에 알바를 나갔다가 다쳐서 치료받고 2주정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출근하려고 하니 다른사람을 대체해서 구했다고 오지말라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써있지 않았구요
이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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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54 | |
임금·퇴직금 | 식대 비과세 처리 1 | 2023.08.22 | 1276 | |
해고·징계 |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8.21 | 342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 2023.08.21 | 296 | |
임금·퇴직금 |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21 | 406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수당 1 | 2023.08.21 | 58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 2023.08.21 | 242 | |
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214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 2023.08.21 | 834 |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445 | |
근로시간 |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23.08.21 | 60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3.08.21 | 1440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 2023.08.20 | 348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 2023.08.20 | 1923 | |
근로계약 |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 2023.08.19 | 279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3.08.19 | 105 | |
휴일·휴가 |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 2023.08.18 | 231 | |
기타 |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 2023.08.18 | 21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 2023.08.18 | 293 | |
휴일·휴가 | 추석 유급휴가 1 | 2023.08.18 | 3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이라 하였는데 1일 단위의 일용직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하였거나 구두상 근로계약을 매일 단위로 5일을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구두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였거나 별도의 정함 없이 공사기간중 근로제공을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가 2주간 출근하지 못한 사정으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의 정당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