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했어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몇몇 글을 보니, 프리랜서 계약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안 줘도 상관없다는 글도 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어서 노동부 신고하면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두개 중에 무엇이 맞는 건가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했어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몇몇 글을 보니, 프리랜서 계약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안 줘도 상관없다는 글도 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어서 노동부 신고하면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두개 중에 무엇이 맞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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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였는데 편의점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 업무장소등이 정해지고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면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취득신고등을 해야 하는 부분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고용관계의 우위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요건에 따라 편의점에서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주휴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거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