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케줄로 근무하는 베이커리카페에서
7/7(금) 입사하고 주말은 출근한 다음,
7/10(월)과 7/11(화) 휴무를 하고
7/12(수)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기본급은 230만원에 식대 10만원이었는데
실제 근무일수가 4일이라고 4일치 임금만 주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스케줄로 근무하는 베이커리카페에서
7/7(금) 입사하고 주말은 출근한 다음,
7/10(월)과 7/11(화) 휴무를 하고
7/12(수)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기본급은 230만원에 식대 10만원이었는데
실제 근무일수가 4일이라고 4일치 임금만 주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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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392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 2023.08.24 | 271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897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 2023.08.20 | 1897 | |
기타 |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 2023.08.18 | 206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8 | 296 | |
임금·퇴직금 | 급여 일할 계산 1 | 2023.08.17 | 1430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늦어지면 1 | 2023.08.15 | 22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확인 1 | 2023.08.14 | 494 | |
고용보험 |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3.08.11 | 1290 | |
임금·퇴직금 |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 2023.08.10 | 194 | |
기타 |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3.08.08 | 256 | |
임금·퇴직금 |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 2023.08.08 | 22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 2023.08.07 | 596 | |
근로계약 |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 2023.08.05 | 613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 2023.08.04 | 609 |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 2023.08.04 | 311 |
고용보험 |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 2023.08.03 | 561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23.08.02 | 72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부 1 | 2023.08.02 | 2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 임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7.7~12까지 6일/31일*240만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