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mgo 2023.08.04 17:03

용직에 대한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1)년 중 특정한 업무로 단기간 일용직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계약기간: 2023. 7. 26().~2023. 8.1() (7) 이후 근로관계 종료

- 계약서 작성하기가 어려워 계약기간은 7로 하고, 7 중 정해진 근무표에 따라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이 정해짐

-사업장 주휴 부여 기준은 월~금 근무, (주휴)

-예시1)

근무

근무자1 

근무자2

근무자3

2023-07-26()

13.5

 

 

2023-07-27()

 

8

 

2023-07-28()

13.5

8

8

2023-07-29()

 

 

13.5

2023-07-30()

 

13.5

 

2023-07-31()

8

 

8

2023-08-01()

 

 

 

 

-질문:근무시작 기준으로 7/26~8/1까지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주중 입사자로 사업장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연중 특정업무로 인해 용직이 수개월이상 지속근무 할 경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없고, 미리 인력이 필요한 자에 대해 확인하고 일 단위로 계약

-근무표 예시

근무

근로시간

2023-07-01

 

2023-07-02

 

2023-07-03

 

2023-07-04

6

2023-07-05

 

2023-07-06

6

2023-07-07

 

2023-07-08

 

2023-07-09

 

2023-07-10

 

2023-07-11

 

2023-07-12

6

2023-07-13

6

2023-07-14

 

2023-07-15

 

2023-07-16

 

2023-07-17

 

2023-07-18

6

2023-07-19

6

2023-07-20

 

2023-07-21

6

2023-07-22

 

2023-07-23

 

2023-07-24

 

2023-07-25

 

2023-07-26

 

2023-07-27

 

2023-07-28

 

2023-07-29

 

2023-07-30

 

2023-07-31

 

 

 

-질의:

1) 그 근로관계가 결과적으로 수개월 이상 지속되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 근무를 하는(매월 매주 근무이 유동적임) 다른 일용직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지

 

2)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면 사업장 기준에 따라 월~까지의 1주 단위로 15시간으로 보고 7/17~7/23에 해당하는 주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4주평균 10.5시간으로 보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며 돌아다녀 봤지만

더 헷갈리기만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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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4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26~8.1까지 7을 근로계약 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계속근로관계를 전제로 발생하는 만큼 8.2에 출근해야 주휴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 하겠습니다. 

     

    2) 1 단위로 필요한 날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1주 시작일로 정한 날이 월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월~일까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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