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dw11 2023.08.04 18:17

회사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5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의 내용등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의 핵심은 귀하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내 귀하의 직무 관련 메뉴얼등에서 요구되는 프로세스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을 제외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 따라서 사측에서 귀하의 과실이라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귀하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이나 사업장 업무 메뉴얼에따라 성실하게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후 업무 지시 협박 1 2017.06.01 1550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후 상대방 연락두절 1 2021.10.01 1535
근로계약 삭제합니다. 1 2013.05.10 1529
기타 노동부 고소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공정하지못한 수사에 피해를 ... 1 2016.09.27 136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1.21 13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발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3.01.26 1155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102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신고이후 1 2016.03.23 884
해고·징계 재계약 구두 약속 후 일방적 해고통보 1 2017.04.20 828
직장갑질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2021.10.25 803
근로계약 퇴사직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제.. 1 2021.11.05 776
근로계약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2023.03.02 75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1 2020.10.08 582
» 해고·징계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2023.08.04 572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의 확인서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2018.11.05 523
임금·퇴직금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2023.10.27 512
해고·징계 퇴사자에게 분실책임을 요구하는 회사 1 2021.01.28 4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7.29 368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96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