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dw11 2023.08.04 18:17

회사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5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의 내용등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의 핵심은 귀하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내 귀하의 직무 관련 메뉴얼등에서 요구되는 프로세스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을 제외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 따라서 사측에서 귀하의 과실이라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귀하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이나 사업장 업무 메뉴얼에따라 성실하게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2023.08.25 72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2023.08.25 803
노동조합 임금협상 신고 의무 2023.08.25 356
기타 여비지급 변경관련 문의 2023.08.24 107
휴일·휴가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2023.08.24 235
임금·퇴직금 연가보상일수 2023.08.24 161
기타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2023.08.24 161
기타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2023.08.24 399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66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293
근로계약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24 98
근로계약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2023.08.24 288
기타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융자금 상환 2023.08.23 157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2023.08.23 2331
노동조합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2023.08.23 319
휴일·휴가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2023.08.23 10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20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418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64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787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