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회사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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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 2023.08.23 | 2422 | |
노동조합 |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 2023.08.23 | 327 | |
휴일·휴가 |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 2023.08.23 | 11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23.08.23 | 426 | |
직장갑질 |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8.23 | 428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 2023.08.23 | 773 |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823 | |
임금·퇴직금 |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3.08.23 | 362 | |
임금·퇴직금 |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 2023.08.23 | 830 | |
임금·퇴직금 |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 2023.08.22 | 534 | |
근로시간 |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 2023.08.22 | 2582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 2023.08.22 | 302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903 | |
근로계약 |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 2023.08.22 | 419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54 | |
임금·퇴직금 | 식대 비과세 처리 1 | 2023.08.22 | 1262 | |
해고·징계 |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8.21 | 342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 2023.08.21 | 285 | |
임금·퇴직금 |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21 | 406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수당 1 | 2023.08.21 | 5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의 내용등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의 핵심은 귀하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내 귀하의 직무 관련 메뉴얼등에서 요구되는 프로세스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을 제외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 따라서 사측에서 귀하의 과실이라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귀하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이나 사업장 업무 메뉴얼에따라 성실하게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