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로 시설관리 업이며
1일 : 0830~1730
2일 : 0380~익일0830
3일 : 휴무 이렇게 반복입니다.
휴게시간 : 1130~1230/2000~2130/2400~0400
기본급 2,487,740 + 직무수당 및 관리수당 130,000 + 야간수당 205,500 = 2,823,240 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급여가 이게 맞는지/야간수당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발생한다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교대로 시설관리 업이며
1일 : 0830~1730
2일 : 0380~익일0830
3일 : 휴무 이렇게 반복입니다.
휴게시간 : 1130~1230/2000~2130/2400~0400
기본급 2,487,740 + 직무수당 및 관리수당 130,000 + 야간수당 205,500 = 2,823,240 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급여가 이게 맞는지/야간수당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발생한다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 2023.08.25 | 20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 2023.08.25 | 72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 2023.08.25 | 804 | |
노동조합 | 임금협상 신고 의무 | 2023.08.25 | 356 | |
기타 | 여비지급 변경관련 문의 | 2023.08.24 | 107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 2023.08.24 | 235 | |
임금·퇴직금 | 연가보상일수 | 2023.08.24 | 161 | |
기타 |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 2023.08.24 | 161 | |
기타 |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 2023.08.24 | 399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 2023.08.24 | 266 | |
근로계약 |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 2023.08.24 | 293 | |
근로계약 |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3.08.24 | 98 | |
근로계약 |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 2023.08.24 | 288 | |
기타 |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융자금 상환 | 2023.08.23 | 157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 2023.08.23 | 2332 | |
노동조합 |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 2023.08.23 | 319 | |
휴일·휴가 |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 2023.08.23 | 106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23.08.23 | 420 | |
직장갑질 |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8.23 | 418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 2023.08.23 | 7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간 근무시 1일 8시간, 야간근무시 1일 17시간 30분을 근로제공합니다. 야간근무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는 4시간이 나옵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주간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월 평균 주간근로시간 = 81시간 (주간 8시간*365/12/3)
4)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177.43시간(야간 17.5시간*365/12/3)
5) 월 평균 야간근로가산시간= 20시간(야간가산 4시간*365/12/3*0.5배)
6) 주휴수당의 경우 귀하의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1주 8시간의 주휴 월 35시간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 경우 총 유급근로시간은 278.43 시간이며, 주휴를 포함할 경우 313.43 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임금 총액 2823240원을 주휴수당 포함 월 유급근로시간수로 나눌경우 시급이 9,007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서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됩니다.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시급은 10,139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