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e78 2023.08.07 16:09

시급을 받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월요부터 금요일까지 정상근무이나

5월 5(어린이날) 휴일근무를 한 뒤, 임금 100%를 지급받고 5월 9일(1일) 대체휴무를 했습니다.

(정규직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있고, 노사합의로 휴근무한 뒤 1일 대체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정을 따른다고 되어있으며,

을 정규 근로일과 대체 근무할 수 있고 무급 휴무일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5월 5 근로에 대해 임금을 받을 경우 250%를 받는 걸로 아는데 일부는 돈으로 받고, 일부는 휴무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직원들이 휴근로에 대해 대체휴무 1일을 하니까 기간제인 경우도 같이 적용되는건가요? 

    (근무를 하고 쉬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결재를 받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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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는 바,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하였다면 근로제공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여기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휴일의 대체를 일정 요건 하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참조)."

     

    2)이처럼 ‘휴대체’는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근로일로 하고 이에 갈음하여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 근거를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대체된 휴일이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법무 811-18759, 1978.4.8.).

     

    따라서 적법한 휴대체인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이나(대법원 99다7367 2000.9.22.), 적법한 휴일대체 없이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라면 사후에 대체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휴근로제공시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휴일에 근로제공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갈음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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