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 업무 담당자의 요청: 첫번째 7월 10일 하루 근무 요청, 두번째 7월 11일~7월 24일까지 근무 요청으로
1일 8시간씩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요청 근거는 문자내용으로도 남아 있음)
근무하던 중 7월 25일도 추가 근무 요청이 있어 근무를 했습니다.
또,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은 1일 6시간씩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급여처리 담당부서에서의 근로계약서 작성(7월 10일~ 7월 25일까지건)은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 2023년 7월 10일부터 2023년 7월 10일(근무일 1일)
2. 근로계약서: 2023년 7월 11일부터 2023년 7월 11일(근무일 1일)
3. 근로계약서: 2023년 7월 12일부터 2023년 7월 14일(근무일 3일)
4. 근로계약서: 2023년 7월 17일부터 2023년 7월 21일(근무일 5일)
5. 근로계약서: 2023년 7월 24일부터 2023년 7월 25일(근무일 2일)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따로따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상 그때 그때 근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1.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 일수는 몇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증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6.9.14.선고 76다1812 판결 ; 1986.8.19.선고 83다카657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5.6.24.선고 74다1625, 1626 판결 ; 1979.4.10.선고 78다1753 판결 등 참조)
2) 귀하의 상담사례의 경우 회사 업무 담당자가 장황하게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으나 근로제공 시작일인 7.10 부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종료된 8.8 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해당 기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고(3일 )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