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 2023.08.07 17:50

저는 회사 업무 담당자의 요청: 첫번째 710일 하루 근무 요청, 두번째 711~724일까지 근무 요청으로

18시간씩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요청 근거는 문자내용으로도 남아 있음

근무하던 중 725일도 추가 근무 요청이 있어 근무를 했습니다

, 726일부터 88일까지 2주간은 16시간씩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급여처리 담당부서에서의 근로계약서 작성(710~ 725일까지건)은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 2023710일부터 2023710(근무일 1)

2. 근로계약서: 2023711일부터 2023711(근무일 1)

3. 근로계약서: 2023712일부터 2023714(근무일 3)

4. 근로계약서: 2023717일부터 2023721(근무일 5)

5. 근로계약서: 2023724일부터 2023725(근무일 2)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따로따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상 그때 그때 근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1.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 일수는 몇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증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6.9.14.선고 76다1812 판결 ; 1986.8.19.선고 83다카657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5.6.24.선고 74다1625, 1626 판결 ; 1979.4.10.선고 78다1753 판결 등 참조)

     

    2) 귀하의 상담사례의 경우 회사 업무 담당자가 장황하게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으나 근로제공 시작일인 7.10 부터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종료된 8.8 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해당 기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고(3일 )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초과수당 미지급 2023.12.01 200
기타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2023.12.01 3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2023.11.28 139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2023.11.10 817
기타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2023.11.09 509
임금·퇴직금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2023.10.27 513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2023.10.25 504
휴일·휴가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2023.10.23 2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7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 2023.09.20 320
노동조합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2023.09.11 221
임금·퇴직금 성과급 차등지급 2023.09.06 537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23.08.29 226
기타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2023.08.25 239
임금·퇴직금 도산체당금 2023.08.25 311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562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408
임금·퇴직금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2023.08.11 703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2007
»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023.08.07 6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