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잇13 2023.08.07 21:24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2년 근무중이며

근로계약이 올해초 포괄임금제로 바뀌면서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퇴사시 포괄임금제 악용을 하는데요

입사시 기본급230 현재 기본급 230(연차수당포함) 

만약 23년도 연차갯수가 15개이며 8개월치 월급을 지급 받은상태라치면 앞으로 남은 연차는 7개이며 만약 연차를 10개 사용했다치면 3개를 초과했으니 3개월치 연차수당을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입사시 포괄임금제 아닌 상태에서

기본급230이였고 올해초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하며 기본급(연차수당포함)230이면 실질적으로 연차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이며 월급이 오히려 줄은거라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경우 어쩔수없는건가요?

올해 초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시 별다른 설명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기존 임금액이 230만원이었고, 여기에 임금액의 증가 없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해당 230만원의 기본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을 새로 맺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이를 시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에 서명한 경우)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88
»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2023.08.07 95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701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10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71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5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6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76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715
근로계약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897
임금·퇴직금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2023.06.18 751
근로계약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2023.06.16 702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2023.06.16 194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63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4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28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86
휴일·휴가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23.05.17 36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살펴봐주세요. 1 2023.05.10 47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1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