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쉬면 2023.08.08 10:33

지금은 사직하였으며 

연봉제로 계약하여 계속근로 중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하였고 매년 1월1일 부터 다음해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였습니다.

급여는 전체 계약금액의 1/12로 매달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다음해 1월에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그 금액으로 1월치  급여(평달 급여와 같은 금액)로 퇴직연금에서 입금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계약, 계약시 미리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서명 받음.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급여 입금(처음시작), 그리고 2018년 1월은 퇴직연금에서 입금, 1월에 따로 급여입금은 없음.

다음해부터는 같은 계약(2018년 1월부터 2018년12월까지 계약) 후 (입금금액은 계약금액의 1/12로 동일하여 자세히 안보면 급여로 보임)

2018년 2월 급여부터 2018년 12월까지 급여입금,  그리고 2019년 1월은 퇴직연금에서 입금, 1월에 따로 급여입금은 없음.

이런식으로 반복되었습니다.


1.사측에서는 매년 1월(18년1월 이후)에 입금한 금액이 해지한 DC에서 입금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미리 지불 되었다고 하여 퇴직금 지불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이 금액은 퇴직금인가요?, 급여인가요?

   퇴직금 지체인가요?, 임금 체불인가요?


2.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이렇게 해마다 특별한 이유없이(중간정산 사유 없이) 매년 퇴직연금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 급액의 일부를 급여나 기타 비용으로 지불 했을 경우 근로자는 부당이득을 받은 것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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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2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년 1월 , 2019년 1월에 매년 1.1~12.31 사이 근로계약에 따른 1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임금이라고 지급했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지급청구 가능한 퇴직금을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한 것이 아닌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8년 1월 임금과 2019년 1월 임금 대신 퇴직금 적립액이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된 것인 만큼 퇴직금 중간정산을 무효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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