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dg1256 2023.08.08 14:13

 

현재 회사는 정보통신 IT 업종의 회사이며, 현재 근로자수는 약 290명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주간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약 100여명이고, 주야간 교대근무하는 근로자가 약 190명정도입니다.

 

향후 인원증가 등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할 사항을 체크중에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간근무자(100명) : 월~금요일까지 근무

교대근무자(190명) : 4조 2교대(주간-야간-비번-휴무)의 형태로 근무중입니다.

 

(질문1)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290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주간조와 야간조 2개조만 근무하므로

본래 주간근무자 100명 + 교대근무자 95명 = 195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질문2)

또한 한가지 더 문의 드리자면 만약 9.1일자로 상시근로자수가 300명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8.1일 ~ 8.31일까지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면 되는 것인지요?

이때 주간근무자는 월~금요일까지의 기간만 가동일수로 산정하면 될것 같은데..

교대근무자는 매일매일을 가동일수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윗 질문의 교대근무자만 놓고 봤을때 연인원을 190명으로 볼것이냐 95명으로 볼것이냐와 연관이 있을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2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령, 휴업수당의 지급이나 근로시간 적용 등 법등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 2024.1.1 이라 한다면 2024.1.1 이전 1개월인 2023.12.1~12.31 사이 31일간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31일중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월~금까지 주간 근로자는 100명으로 2023년 12월의 경우 성탄절을 제외한 총 20일간 근로제공합니다. 따라서 주간근로자의 연인원은 2000명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야비휴로 2일 일하고 2일 쉬는 형태로 월 평균 15.5일 근로제공하게 됩니다. 190명이 15.5일을 일하게 된다면 연인원 2945명이 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4945명의 연인원으로 사업장 가동일수는 최소 20일에서 최대 31일이 되는데 이 경우 최소일 20일(주간근무와 교대근무자가 주간근로로 완전히 겹칠경우-거의 불가능)로 나누더라도 247명이 되어 상시근로자수 300인에는 미달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 1 2023.10.04 1380
해고·징계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인한 명예 훼손과 회사 기밀 유포에 의... 2023.09.25 318
임금·퇴직금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일용직)1년이상 근무 퇴직금 2023.09.20 1021
근로계약 재택근로자 근로계약 2023.09.19 111
임금·퇴직금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2023.09.19 1074
휴일·휴가 12시간 3교대 감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3.09.14 358
휴일·휴가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2023.09.12 145
임금·퇴직금 감단근로자 야간대체근무 수당 산정 방법 2023.09.11 56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3.09.06 257
임금·퇴직금 두 직급의 임금 테이블을 통합할 경우 근로자 동의 절차 문의 2023.09.01 139
근로계약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2023.08.29 1138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2023.08.28 797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2023.08.25 315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313
근로계약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2023.08.24 305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97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16 414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2023.08.12 16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1 2023.08.10 269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2023.08.09 6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