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해 2023.08.08 15:4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법정 휴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나 기타 취업규칙으로 정한 유급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1일 단위로 각각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1일~10일로 계약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어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계약기간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장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약기간은 기간제 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보장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그 외 1년 미만 근무자에게 부여되는 한달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2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쉬게 하고 1일 통상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일용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경우 최초 근로계약일로부터 최종 근로계약일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 보는 만큼 해당 기간 중 법정휴일이 있다면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3) 마찬가지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2023.08.23 2451
노동조합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2023.08.23 329
휴일·휴가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2023.08.23 11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27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429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78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831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362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834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546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616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302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917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425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54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처리 1 2023.08.22 1273
해고·징계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23.08.21 342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96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406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수당 1 2023.08.21 580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