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해 2023.08.08 15:4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법정 휴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나 기타 취업규칙으로 정한 유급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용직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1일 단위로 각각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1일~10일로 계약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어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계약기간에 5월 1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장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약기간은 기간제 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 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보장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그 외 1년 미만 근무자에게 부여되는 한달 만근 시 1의 유급휴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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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2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날은 법정휴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쉬게 하고 1일 통상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용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경우 최초 근로계약일로부터 최종 근로계약일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 보는 만큼 해당 기간 중 법정휴일이 있다면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3) 마찬가지로 1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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