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중 회사의 정책으로 인하여 여름휴가를 년차대체로 하게되다보니 1개월 개근에서 1일이 빠지는데 이때 년차 발생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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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중 회사의 정책으로 인하여 여름휴가를 년차대체로 하게되다보니 1개월 개근에서 1일이 빠지는데 이때 년차 발생이 되는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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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 2023.10.23 | 292 | |
임금·퇴직금 | 녀차수당및퇴직금 1 | 2016.07.17 | 28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 2021.05.19 | 27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 2020.08.20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2 | 2023.10.26 | 277 | |
임금·퇴직금 |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 2021.03.19 | 267 | |
휴일·휴가 | 연차질문 1 | 2023.11.01 | 2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1 | 231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 2018.12.12 | 2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 2020.12.21 | 218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2.20 | 218 | |
임금·퇴직금 |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 2024.04.12 | 218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9.30 | 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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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 2024.04.24 | 156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145 | |
기타 |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 2023.04.03 | 14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사용한 달에는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