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띠띠 2023.08.08 21:16
<p> 안녕하세요, 강제 부서 변경 및  서울 내에서 고객사 이곳 저곳 방문하는 일에서 지방의 소도시에 상주 하게끔 지시 받게되었을 때,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p>

<p> </p>

<p>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수도권(보통서울) 내에서 외근이 잦은 직업입니다만, 강제로 부서 변경과 지방 고객사 상주 지시로 인해 거부 할 예정입니다.</p>

<p> </p>

<p>지방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왕복 3시간을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것도 새벽 매우 일찍 나가야 가능한(6시?5시?) 시간대로 보고있습니다.</p>

<p> </p>

<p>퇴근 때는 매우매우 막히기도 하고요 ...</p>

<p> </p>

<p>차량 제공도 없고, 숙소 제공도 없을 경우</p>

<p> </p>

<p>숙소만 제공됐을 경우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p>

<p> </p>

<p> </p>

<p> </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2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지시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 경우 귀하가 현재 거소하고 있는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사직)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통근 교통수당 제공 혹은 사택 제공, 수당의 지급등)가 없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발적으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하시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저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10.02.22 24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0.12.29 181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 및 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문의 1 2011.07.19 7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7.22 1826
해고·징계 해고 1 2011.07.31 2809
휴일·휴가 6월04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1 2014.05.19 4872
임금·퇴직금 지방선거 휴일 1 2014.06.05 1481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6.08.25 632
근로계약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2016.12.12 1838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7.10 832
해고·징계 사직서 및 부당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1 2018.10.18 893
임금·퇴직금 결혼으로인한 퇴사-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1.02.17 1221
기타 지방발령,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완료때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11.18 411
근로시간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2022.01.02 2793
기타 지방 파견 차출 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금 지원 관련 1 2023.05.09 390
임금·퇴직금 잘못 부과한 소득세 공제금액 돌려받을수 있나요? 1 2023.05.09 482
»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57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54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