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띠띠 2023.08.08 21:16
<p> 안녕하세요, 강제 부서 변경 및  서울 내에서 고객사 이곳 저곳 방문하는 일에서 지방의 소도시에 상주 하게끔 지시 받게되었을 때,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p>

<p> </p>

<p>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수도권(보통서울) 내에서 외근이 잦은 직업입니다만, 강제로 부서 변경과 지방 고객사 상주 지시로 인해 거부 할 예정입니다.</p>

<p> </p>

<p>지방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왕복 3시간을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것도 새벽 매우 일찍 나가야 가능한(6시?5시?) 시간대로 보고있습니다.</p>

<p> </p>

<p>퇴근 때는 매우매우 막히기도 하고요 ...</p>

<p> </p>

<p>차량 제공도 없고, 숙소 제공도 없을 경우</p>

<p> </p>

<p>숙소만 제공됐을 경우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p>

<p> </p>

<p> </p>

<p> </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2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지시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 경우 귀하가 현재 거소하고 있는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사직)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통근 교통수당 제공 혹은 사택 제공, 수당의 지급등)가 없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발적으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하시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84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99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77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90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907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209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297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1 2023.08.17 1445
임금·퇴직금 임금이 늦어지면 1 2023.08.15 2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94
고용보험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2023.08.11 1301
임금·퇴직금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2023.08.10 198
»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57
임금·퇴직금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2023.08.08 231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023.08.07 602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621
기타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2023.08.04 610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2023.08.04 320
고용보험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2023.08.03 563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8.02 72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