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2023.08.08 22:33

연소근로자가 A 수급업체(인력공급,제공업체)와 일용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B도급업체에 가서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두 사업체 사용자의 지휘아래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못하였지만 해당 B도급업체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인 호텔수박업에 해당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프리랜서계약은 A수급업체와 했지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B도급업체에게 청소년고용금지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 행정처벌이 이뤄질까요?

 

아니며 계약을 체결한 A수급업체에게만 처벌이 이뤄질까요?  둘다에게 처벌대상이 해당되나요?

 

혹시 프리랜서 계약이라 혐의없음으로 종결 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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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2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5조는 사용자가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 18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는 해당 18세 미만인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용자에게는 18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에 사용금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65조의 제2항의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3) 해당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한 B업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였으나 실제 B사업장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 내용과 근로시간,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근로제공에 필요한 비품등을 제공받아 종속되어 근로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65조 제2항 위반의 문제도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18세 미만인 자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사업주의 상시적 지휘감독 및 해당 사업장에서 종속되어 근로제공한 점을 입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증명할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인력공급업체의 경우 단순한 직업소개소에 해당한다면 이는 해당 18세 미만인 자와 고용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 만큼 근로기준법이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규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업안정법 제 21조의 3에 따라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 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해서는 안되며,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인력공급업체가 B사업장에 18세 미만인 구직자를 소개하여 해당 구직자가 B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로 해석하면 해당A업체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친권자등을 통해 고소하거나, 제3자인 청소년 보호기관등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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