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23.08.09 11:44

안녕하세요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12월 급여에 수당으로 보상 받았으며, 이 금액은 퇴직연금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중도 퇴사시 (예시 : 1월 중 퇴사)  지급받는 연차 수당도 퇴직연금(DC형)에 적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1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설정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지급받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검침수당 퇴직금 포함 2023.09.06 92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3.09.06 257
근로시간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2023.09.05 421
근로계약 연차를 주말(유급휴일)포함해서 카운트하나요 ? 2023.09.05 494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09.05 865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3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는데.. 2023.09.04 598
임금·퇴직금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112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2023.08.30 326
근로계약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2023.08.30 1551
기타 퇴사시 연차수당 2023.08.30 210
근로계약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2023.08.29 1150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2023.08.28 804
휴일·휴가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2023.08.28 325
임금·퇴직금 대학교 일용직 2023.08.28 98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200
기타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2023.08.24 181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2023.08.23 246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27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79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150 Next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