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돌이 2023.08.09 15:51

3달전 퇴직연금 디폴트 관련 변경하는것에

관하여 싸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간외 근무

저만 계속 제외 시키는 것은 갑질에 해당하는지요.

갑질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7 1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외 근로를 축소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퇴직연금의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와 차별하여 시간외 근로를 축소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해당 행위를 해석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8.25 541
기타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2023.08.25 324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2023.08.25 316
기타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2023.08.25 239
임금·퇴직금 도산체당금 2023.08.25 310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2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94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18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2023.08.25 1103
임금·퇴직금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2023.08.25 853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2023.08.25 20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2023.08.25 75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2023.08.25 881
노동조합 임금협상 신고 의무 2023.08.25 379
기타 여비지급 변경관련 문의 2023.08.24 107
휴일·휴가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2023.08.24 244
임금·퇴직금 연가보상일수 2023.08.24 163
기타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2023.08.24 181
기타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2023.08.24 420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85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