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양이 2023.08.09 17:33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12월에 해외 근무 파견되어 2020년 9월 19일부로 퇴사 하였습니다. 

퇴직금이 이미 급료에 포함 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하지 않았지만, 지인으로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몇일전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오늘 답변 오기를 당시 저와 계약했던 대표가 사망하여 현재는 다른 대표로 변경 되어 있고, 회사 이름까지 변경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표는 아들과,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네요. 노동부에서 이런 경우 더 이상 진행 할수 없어 종결 판결 한단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좋은 의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8월2일 날짜로 소 장 을 제출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명칭과 사업주가 변경되었고 기존 사업주와 다른 사업주가 새롭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에 대해 이전 사업주로 부터 영업을 양도양수 받아 고용승계하였다면 당연하게 현재 사업주가 귀하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귀하가 퇴사한 이후 사업장의 명칭과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현재의 사업장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2) 이 경우 임금채권 미지급에 대해 기존 사업주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지급청구하는 민사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2023.11.24 452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2023.11.23 414
기타 회사의 일방적인 교대근무자 조편성 변경 관련 질문 1 2023.11.15 393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81
임금·퇴직금 개인 휴직 후 복직자 급여 지급 시 근무일 산정 문의 1 2023.10.18 225
임금·퇴직금 보수월액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575
직장갑질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2023.09.19 975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882
근로시간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2023.09.05 421
» 임금·퇴직금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2023.08.09 703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621
휴일·휴가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2023.07.31 415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51
기타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2023.07.27 248
근로시간 근무조 변경 1 2023.07.27 295
노동조합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2023.07.24 547
고용보험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2023.07.23 1296
휴일·휴가 주3일제 였다가 주 5일제로 변경 되었을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7.03 331
기타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2023.06.15 16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2023.05.16 3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